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령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에 근거하여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그 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단순한 이해관계나 사실상의 신청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
응급의료체계에 적용하면, 구급 출동 요청에 대한 상황실의 무대응이 문제될 때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한 신청권을 가진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수 있어야 법적 다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신청권의 존재와 법률상 이익은 별개의 요건으로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신청권이 인정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없거나, 법률상 이익이 있어도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