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단순히 처분의 상대방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가 발생해야 한다.
사실상의 불이익이나 경제적 손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하여 다툴 실익이 없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무효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이므로 원고적격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상대방이라는 지위는 원고적격 인정의 유력한 징표일 뿐, 별도의 요건 검토를 대체하지 못한다. 상대방이라도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 경우 원고적격이 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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