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不作爲)는 행정법상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마치 응급구조사가 환자 평가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황과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행정법에서 부작위는 단순히 행정청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부과된 작위 의무(作為義務)의 불이행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 중
[1]의 연구는 온타리오주의 장기요양시설 법률(
Fixing Long-Term Care Act, 2021)이 요양시설 운영자에게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법상 부작위 개념에서 말하는 ‘해야 할 의무의 불이행’이 실제 사회 시스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이 명시적으로 신고 의무를 규정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곧 부작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의 연구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BUMN) 관련 법률에서 이사회의 손실 발생 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오히려 범죄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는 행정청이나 공적 주체가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령의 흠결이나 해석상의 문제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작위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법령의 구조적 문제나 의무 해석의 불명확성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3]의 연구는 일차의료 환경에서 ‘회피 가능한 위해(avoidable harm)’를 식별하기 위한 합의 연구로, 의료 제공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해를 다룹니다. 이는 부작위의 결과가 단순히 행정적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라면,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는 부작위가 환자 예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의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투약 오류와 투약 관리의 질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메타분석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요양시설 제공자가 투약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환자 안전과 돌봄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행정법상 부작위 개념은 이처럼
의무의 존재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포괄하며, 이는 의료·돌봄 현장에서의 의무 불이행 문제와도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혼동 주의! 부작위는 ‘거부처분’과 구별해야 합니다.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적극적 처분인 반면, 부작위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처분의 실효’는 이미 내려진 처분이 일정한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처음부터 처분이 없는 부작위와는 다릅니다.
핵심!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② 행정청에게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③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Duty to Protect? The Troubling Pattern of Legislative Noncompliance and Missed Police Involvement in Ontario's Long-Term Care Sector.일반논문Stamatopoulos V, Vettor S, Hladkowicz E. (2026) · DOI: 10.5770/cgj.29.930
- [2]
Inconsistency in legal liability in Article 9G of law number 1 of 2025 concerning state-owned enterprises.일반논문Nasution M. (2026) · DOI: 10.3389/fsoc.2026.1791433
- [3]
Identifying 'avoidable harm' in family practice: a RAND/UCLA Appropriateness Method consensus study.가이드라인Carson-Stevens A, Campbell S, Bell BG, Cooper A, Armstrong S, Ashcroft D (2019) · DOI: 10.1186/s12875-019-0990-z
- [4]
Medication administration in aged care facilities: A mixed-methods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Garratt S, Dowling A, Manias E (2025) · DOI: 10.1111/jan.16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