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당연무효 처분 | 취소할 수 있는 처분 |
|---|---|---|
| 하자의 정도 |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하자 |
| 효력 발생 | 처음부터 효력 없음 | 취소 전까지 유효 |
| 민사법원의 판단 | 선결문제로 직접 판단 가능 | 직접 판단 불가, 행정소송에서 취소 필요 |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 수소법원은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를 직접 심리·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연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민사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은 행정소송에서 취소되기 전까지 공정력에 따라 유효하므로 민사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선결문제가 되었다고 민사소송이 각하되거나 행정법원으로 이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법원은 당연무효 여부만 직접 판단하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거나 그 효력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