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등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 문제집 보기
행정쟁송
문제

처분등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 그 수소법원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무효인 처분은 공정력이 없어 별도의 취소절차 없이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법리의 전제가 된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11조1항(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의 유형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심화 해설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경우,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에서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권리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은 행정소송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가 선결문제로 제기된 경우, 당연무효 여부에 한하여 이를 직접 심리·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관련된 문제로, 공정력이란 행정처분이 설령 위법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민사법원이 독자적으로 무효를 선언할 수 없지만,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민사법원도 이를 전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분당연무효 처분취소할 수 있는 처분
하자의 정도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하자
효력 발생처음부터 효력 없음취소 전까지 유효
민사법원의 판단선결문제로 직접 판단 가능직접 판단 불가, 행정소송에서 취소 필요


혼동 주의! 처분의 효력 유무가 선결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민사소송이 각하되거나 행정법원으로 이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법원은 당연무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거나 그 효력을 전제로 판단하게 됩니다. 핵심! 무효확인소송만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 효력 판단선결문제로 제기된 처분의 당연무효 판단 기준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 수소법원은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를 직접 심리·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연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민사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은 행정소송에서 취소되기 전까지 공정력에 따라 유효하므로 민사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선결문제가 되었다고 민사소송이 각하되거나 행정법원으로 이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법원은 당연무효 여부만 직접 판단하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거나 그 효력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핵심 개념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문제은행 3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