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은 행정주체의 권리·의무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피고는 처분을 행한 개별 행정청이 아니라 그 법률상 귀속 주체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된다.
반면 항고소송(취소소송 등)에서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소송 유형에 따라 피고적격이 달라지므로 문제에서 소송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의 심리·의결기관일 뿐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항상 피고가 된다'는 식의 절대적 표현은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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