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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문제

당사자소송에서 피고적격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처분등을 행한 개별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과 달리, 당사자소송은 법률관계의 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 자체가 피고가 된다는 점이 구조적 차이이며, 이는 소송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실무상 출발점이 된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39조(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의 유형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심화 해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과 달리, 행정주체의 권리·의무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처분을 행한 개별 행정청이 아니라, 그 처분의 법률상 귀속 주체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됩니다.

당사자소송에서 피고적격은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게 인정됩니다. 이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피고가 되는 것과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혼동 주의! 항고소송(취소소송 등)에서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지만, 당사자소송에서는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가 피고가 됩니다. 행정소송의 유형에 따라 피고적격이 달라진다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보기별로 살펴보면, 1번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소송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2번은 원고가 소속된 기관이 피고가 된다는 설명은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과 무관합니다. 4번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항상 피고가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심리·의결기관일 뿐,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되는 주체가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당사자소송 피고적격 실무 포인트항고소송과의 구별이 핵심

당사자소송은 행정주체의 권리·의무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피고는 처분을 행한 개별 행정청이 아니라 그 법률상 귀속 주체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된다.

반면 항고소송(취소소송 등)에서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소송 유형에 따라 피고적격이 달라지므로 문제에서 소송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의 심리·의결기관일 뿐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항상 피고가 된다'는 식의 절대적 표현은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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