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소송으로,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본질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공법상 권리관계 분쟁을 말한다.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문제에서 ㉠과 ㉡의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지 않으면 분류가 어려우므로, 사례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공법상 권리관계의 일반적 확인·이행 청구는 실질적, 특정 법률에 근거한 당사자소송은 형식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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