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소송 대상 | 피고 | 성격 |
|---|---|---|---|
|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 행정청 | 처분의 취소·변경·확인을 구함 |
| 당사자소송 | 공법상 법률관계(권리·의무) | 법률관계의 상대방 당사자 | 법률관계의 확인·이행을 구함 |
| 민중소송 | 공공기관의 위법행위 시정 | 법률이 정한 자 |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제기 |
| 기관소송 | 국가기관 간 권한 분쟁 | 상대 기관 | 기관 상호 간의 권한 다툼 |
행정소송은 소송 대상과 피고를 기준으로 나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자체를 다투고 피고는 행정청이다. 반면 당사자소송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관계를 다투고 피고는 그 법률관계의 상대방 당사자이다.
문제에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피고가 행정청이 아니라는 뜻이므로 항고소송을 배제하고 당사자소송을 우선 고려한다. 예를 들어 연금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항고소송이지만, 이미 발생한 연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면 당사자소송이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혼동하지 말 것. 처분을 대상으로 삼으면 항고소송, 처분으로 형성된 권리·의무를 대상으로 삼으면 당사자소송이다. 피고가 행정청인지 법률관계 상대방인지가 결정적 단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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