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실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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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점검 주기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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