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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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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송거리가 5km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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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가 탑승한 경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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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환자가 경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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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간에 출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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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전자가 응급구조사인 경우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출동 시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운전자의 자격, 이송거리, 환자 중증도, 출동 시간대는 예외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등의 운용을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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