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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송업자가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자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이송업자가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등의 운용을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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