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다른 용도로 구급차등을 사용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분은?
1운용정지 1개월
2말소등록 요청✓ 정답
3운용정지 3개월
4운용정지 15일
5운용정지 6개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말소등록 요청도 가능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