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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등의 운용을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에 따르면 구급차등을 운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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