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구급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운행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은 구급차 수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운행연한 연장의 최대 범위는 2년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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