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송업자가 이송업을 양도한 경우 신고 기한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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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송업자가 이송업을 양도한 경우 신고 기한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르면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등의 운용을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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