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려는 응급의료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할 사항으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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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려는 응급의료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은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보험 정보, 직업, 소득, 보호자 연락처, 운전자 정보는 통보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등의 운용을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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