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현장에서 구조되어 구급차로 이송되고 의료기관에 인계된다. 같은 소견이 재평가에서도 이어진다.
응급의료법은 응급구조사가 정해진 범위에서 현장, 이송 중, 의료기관 안의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현장, 이송 중, 의료기관 안에서 법정 범위의 응급처치가 가장 적절하다. 의료기관 안에서만 가능, 이송 중에는 상담만 가능 등은 실제 현장에서 고려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이 문항의 핵심 소견이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질환 단계,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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