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병력에서 응급상황이 아닌데 비의료인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가 가장 적절하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구급차 운용 기준 등은 실제 현장에서 고려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이 문항의 핵심 소견이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질환 단계,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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