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비교한다. 이 소견이 감별과 우선순위 판단의 핵심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규정된다. 따라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가장 적절하다. 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약사 등은 실제 현장에서 고려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이 문항의 핵심 소견이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질환 단계,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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