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호흡곤란과 저혈압을 보이며 즉시 처치가 필요하다. 이 변화가 처치 방향을 결정하는 단서이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응급의료 거부 금지가 가장 적절하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료기관 종별 표시 등은 실제 현장에서 고려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이 문항의 핵심 소견이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질환 단계,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