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 갈비뼈 손상이 생겼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다.
선의의 응급처치 보호는 구조 참여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응급상황 구조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가 가장 적절하다. 무자격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처치기록을 없애기 위해 등은 실제 현장에서 고려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이 문항의 핵심 소견이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질환 단계,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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