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호흡곤란과 저혈압이 있고 즉시 진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거부 금지가 가장 적절하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 의료광고 사전심의 절차 등은 다른 상황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이 문항의 핵심 소견이나 우선순위와는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먼저 해결해야 할 생명위협 문제와 평가 단계가 다른 경우가 많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