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인정 없이 명칭을 사용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한 정황이 있다.
응급구조사 자격 없이 명칭을 쓰거나 업무를 수행하면 자격제도와 국민 신뢰를 침해한다. 따라서 응급구조사 사칭과 업무수행 제한이 가장 적절하다. 진료기록부 보존기간 위반, 의료기관 평가자료 제출 등은 다른 상황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이 문항의 핵심 소견이나 우선순위와는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먼저 해결해야 할 생명위협 문제와 평가 단계가 다른 경우가 많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