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처치가 시작되어 구급차 이송과 의료기관 인계로 이어지고 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구조사가 정해진 범위에서 현장, 이송 중, 의료기관 안의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현장, 이송 중, 의료기관 안에서 정해진 응급처치 업무가 가장 적절하다. 의료기관 안 응급처치 업무, 상담과 이송 업무 등은 다른 상황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이 문항의 핵심 소견이나 우선순위와는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먼저 해결해야 할 생명위협 문제와 평가 단계가 다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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