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출용 의약품은 원료의약품과 함께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는 유효기간의 길이, 갱신 시점, 갱신 거부 사유, 원료의약품의 예외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유효기간 제도는 실제로 공급되지 않는 허가를 정리하려는 취지이며, 예외 품목은 원료의약품과 수출용 두 가지를 함께 외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1조의5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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