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의약품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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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의약품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조업자나 위탁제조판매업자가 받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다만 원료의약품,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출용 의약품,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1조의5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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