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갱신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법령 형식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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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갱신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법령 형식으로 옳은 것은?

해설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과 품목허가·품목신고 갱신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조제나 약국에 관한 사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는 것과 달리, 제조와 품목허가 영역은 총리령이 중심이 된다는 구분이 유용하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1조의5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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