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약사법 제34조에 근거한다.
승인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며,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의료기관의 장·약사회는 승인 권한이 없다. 의약품 품목 허가와 임상시험 승인이라는 개별적·기술적 규제 권한이 식약처에 집중되어 있다.
신속 임상개발(예: 팬데믹 백신)도 규제 승인 절차의 생략이 아니라 가속화된 심사 경로를 통한 것이다. 임상시험계획 승인은 단순 행정 신고가 아니라 과학성과 피험자 보호 장치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심사하는 관문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