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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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은?

해설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은 원료의약품,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출용 의약품,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의약품이다. 완제품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한약제제·신약은 모두 유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1조의5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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