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품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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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품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나 품목신고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원가나 점유율 같은 경제적 사정은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1조의5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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