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약국제제의 제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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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약국제제의 제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약국제제는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에서 조제·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의약품을 말하며,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하는 제조업과는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41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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