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위해의약품의 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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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위해의약품의 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는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물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9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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