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 A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그 ( B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신고를 받았을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 관리 대상은 명부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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