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일반가정에서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의 신고의무자는?
1이웃에 사는 주민이 신고하여야 한다
2통장 또는 반장이 신고하여야 한다
3건물의 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4그 세대의 세대원이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5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가 신고의무자가 되며,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