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일반가정에서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의 신고의무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일반가정에서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의 신고의무자는?

해설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가 신고의무자가 되며,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보건의료법규 30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