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는?
1국무총리
2질병관리청장
3보건복지부장관
4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5시·도지사
해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