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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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