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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해설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일반가정의 세대주(부재 중이면 세대원), 학교ㆍ사회복지시설ㆍ병원ㆍ관공서ㆍ회사ㆍ공연장ㆍ예배장소ㆍ운송수단ㆍ음식점ㆍ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ㆍ경영자ㆍ대표자,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개설자다. 신고 상대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일반가정에서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의 신고의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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