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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해설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일반가정에서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의 신고의무자는?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고 체계는 감염병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행정적·역학적 대응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이 문제는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장이 어느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으며, 정답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법령상 보고 체계의 구조
감염병 신고는 의료기관 등이 보건소장에게 하면, 보건소장은 이를 다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염병 대응의 1차적 책임이 지역 단위 행정주체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건소는 기초자치단체의 보건행정 집행기관으로서, 신고된 감염병 정보를 같은 행정계통의 상급인 단체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왜 질병관리청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총괄합니다. 그러나 법령상 신고 후 1차 보고 의무는 중앙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 대응의 실무적 출발점이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역 단위여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중앙기관은 이후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고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별도의 경로로 상황을 보고받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장이 신고를 받은 직후 곧바로 중앙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법령상 1차 보고 체계와 맞지 않습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구분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신고 접수와 같은 개별 사안의 보고를 받는 행정 보고의 수신 주체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과 제도 개선을 다루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장의 신고 보고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시·도지사와의 관계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관할 구역의 보건행정을 총괄합니다. 그러나 법령상 보건소장의 신고 보고 의무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우선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가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고,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의 행정적 책임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지사는 이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광역 차원의 방역 대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실무적 의미
보건소장이 신고 내용을 관할 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감염병 대응 자원과 행정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연결고리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한국의 감염병 대응 체계가 법령을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매개하여 현장 대응 역량으로 전환되는 구조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문제의 보고 체계는 그러한 거버넌스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에 해당합니다[1]. 감염병 발생 정보가 지역 단위 행정 책임자에게 먼저 전달됨으로써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격리 조치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신고 후 1차 보고 체계보건소장의 법정 보고 의무와 수신 주체

보건소장은 감염병 신고를 접수하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는 감염병 대응의 1차적 행정 책임이 기초자치단체에 있음을 의미한다.

보고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역학조사·접촉자 관리·격리 조치를 즉시 가동하기 위한 법적 연결고리이다. 지역 단위 행정력과 방역 자원이 신속히 동원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다.

주의

질병관리청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총괄 기관이지만, 법령상 보건소장의 1차 보고 상대방이 아니다. 중앙기관은 이후 단계에서 지자체 보고를 받거나 별도 경로로 상황을 파악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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