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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경우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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