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경우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는?
1질병관리청장
2시·도지사
3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4소속 의료기관의 장✓ 정답
5시장·군수·구청장
해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