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건소장이 관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한다
2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3가축전염병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한다✓ 정답
4질병관리청장이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5동물병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해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 중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는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물 방역 정보를 사람 감염병 관리로 연결하는 규정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