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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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 중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는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물 방역 정보를 사람 감염병 관리로 연결하는 규정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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