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장이 제2급감염병 또는 제3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1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48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