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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장이 제2급감염병 또는 제3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해설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일반가정에서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의 신고의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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