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경우 우선 보고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1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한다
2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정답
3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한다
4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다
5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다
해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등에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