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청이 없어도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조문에 반한다. 제14조제1항은 탄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등을 즉시 통보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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