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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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3제1항은 수급추계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을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연구기관은 이 조문의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3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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