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권자와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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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권자와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협의와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4년 주기와 다르다는 점을 함께 정리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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