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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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는?

해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계획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 시책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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