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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해당 연도 주요 시책 추진방안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획의 심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확정은 국무회의, 보고는 국회로 각 단계의 상대방이 다르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8조의2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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