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된 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ㆍ시행하는 주기는?
12년마다
23년마다
3매년✓ 정답
44년마다
55년마다
해설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보건의료와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5년, 추진방안은 매년이라는 구조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종합계획과 실행계획 관계와 같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6조 (시행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