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된 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ㆍ시행하는 주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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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된 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ㆍ시행하는 주기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보건의료와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5년, 추진방안은 매년이라는 구조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종합계획과 실행계획 관계와 같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6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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