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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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등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관인 것과 구분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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