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곳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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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곳은?

해설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것과 표현이 다르므로 소속 표기까지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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