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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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수립 절차와 4년 주기는 「지역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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