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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없는 자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8조제1항은 협조 요청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보건소장은 이 조문의 협조 요청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8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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